화물자동차운수사업 발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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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송사업

화물 자동차운송 사업은 일본의 자동차교통사업법을 토대로 한 조선 자동차 사업 령 에 의거 시행되어 오다 해방 이후 1948년 7월 군정법령 제206호로 택시 영업 취체 령 이 시행되었고 이후 1961년 일제법령과 군정법령을 무효화하고 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운송알선사업, 자동차차도사업으로 구분된 자동차운수사업법을 법률 제916호로 제정 공포하여 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1997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으로 각각 관련 법이 제정되어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을 대표하는 업종으로 자리매김 되어 있으나 태동 초기부터 지금까지 고질적인 지입경영으로 실질적인 화물운송 보다는 번호판 임대사업이 전체 사업자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직접운송이 아닌 지입제 운영으로 파생된 문제점이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 태동하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사업자 단체인 협회는 관련 법규정에 따라 전국 16개 시도에 각 업종별로 화물운송협회, 개별화물운송협회, 용달화물운송협회가 있으며 있으며 서울에 업종별 시,도협회를 총괄하는 연합회가 설립 운영되고 있으며 화물운송협회는 공제조합을 병행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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