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종류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에 정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종류는
1.화물자동차운송사업
2.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3.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 등
3개의 업종으로 되어 있다.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에 의거
-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20대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 화물자동차 1대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3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 (개별과 같음}
등 차량 톤수와 차량대수 및 법인, 개인 운송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다 (2018.7.3.개정)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은
-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 이사화물을 취급( 포장 및 보관 등 부대서비스를 포함한다)하는 주선사업
- 일반화물운송주선사업; 이사화물이 아닌 화물을 취급하는 주선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음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은 IT산업의 발전과 물류시장의 변화로 일종의 프랜차이즈 사업 형태로 화물운송사업자, 화물운송주선사업자를 가맹점으로 모집 전산망을 이용 화물정보 및 화물운송을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원활하게 하 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었으나 현재 크게 활성화 되지는 못하고 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과는 별도로 해운, 항공 등 2개 이상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수출입화물을 주선하는 국제물류주선업이 다른 령인 물류정책 기본법에 의거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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