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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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은 1960년대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한 축으로 태동하여 현재는 실질적으로 화물운송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사업으로 초창기 서울, 부산 등 대도시권으로 중심으로 태동하였다.

이는 당시 사회간접자본 시설인 도로망이 열악하고 정비되지 않아 대부분의 물류가 일제가 수탈의 목적으로 건설한 철도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고 주선사업자 또한 물류의 중심축인 대도시 철도 역사를 중심으로 생겨나기 시작했다.

초장기에는 화물자동차를 필요로 하는 화주에게 화물자동차를 수배 연결하고 점차로 사무실 및 주차장을 갖추고 고정차량을 확보하여 배차 하는 등 중개.대리형태로 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득해야 하는 사업으로 출범하였다.(최초의 면허 1963.11.20. 서울특별시 제1호 형제화물 심상년)

이후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산업구조의 변화(1차산업→2차산업)로 물동량이 증가하였으나 화물운송사업자들의 지입제 심화로 운송주선사업자들이 실질적인 화물운송의 주체로 부각되어 화주들은 안정적인 차량수배와 운송의 효율성이 운송주선사업자에 있다고 인식되어 화주와 주선사업자간의 계약운송이 시작되었다.

아울러 규제되어 있던 면허제가 등록제로 전환되어 전국 각 지역에 신규업체가 증가하고 중개.대리업과 계약화물운송을 주 업무로 하는 운송주선사업으로 구분되었고 등록제 시행이후 초과공급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사업을 허가제로 전환 하였다.

운송주선사업이 이와 같은 성장과 전환기를 거쳐 현재는 택배, 이사, 퀵서비스 등 거의 모든 물류분야에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은 다단계 화물운송거래 과정을 축소하여 거래과정의 투명성과 비용절감 등 물류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2004년 도입된 업종으로 자본금 10억 이상, 8개 이상의 가맹점과 가맹점이 보유한 차량을 포함한 500대 이상의 화물자동차르 보유하고 화물운송정보망을 갖추는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직접 받아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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