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문자동차운수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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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문자동차운수사업 개요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명시된 사업으로 1961.12.30. 법률 제916호로 최초 제정되었다.

제정 당시엔 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여객, 화물자동차를 포함한 법률로 제정되어 시행되다 1997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각각 분리되어 제정되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서 공공복리의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그동안 경제 발전과 시장변화에 따라 수차례의 개정을 거처 오늘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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