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업에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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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이사업체를 하려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된 조건을

갖추어야한다

서울시만 살펴보면 협회에 등록된 이사업체가 900여개밖에 안된다, 하지만   실제 운영하는

업체수는 훨씬 더 많고 사실상  모두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부에서는 굳이 이사업을 하는데 무슨 주선사업 허가증이 필요하냐고 반문하기도 하나

법률의 근거로 따지면 허가증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서울시 화물자동차운송 주선사협회에서는 서울시와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할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으나 단속의 실효성이 얼마나 될런지는 모른다

허가증을 취득해서 영업을 하고있는 사업주들의 입장에서는 여러가지로 불공정하다고 불평하시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게 생각된다

 

한국물류서비스신문 윤명흠기자 <무단복제 및 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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